제195조(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① 세관장은 보세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9>② 제1항에 따른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18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관세법 시행령제212조 ←① 위임이 법령제187조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이 법령제19조 납세의무자이 법령제277조 과태료관세법 시행령제212조 보세건설장외 보…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 제한 다음 조 제196조보세판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