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보세전시장) 제190조(보세전시장) 보세전시장에서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ㆍ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전제3관 보세공장 다음 제5관 보세건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