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8.9.18, 2022.2.3, 2026.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3.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6.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과로ㆍ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8.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9.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경우

10.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2027. 2. 28.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