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2024. 7.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