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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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7>

2027. 2. 2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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