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청문) 행정관청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1. 제23조제5항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취소2.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업자협약 승인의 취소3.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23조 ⑤이 법령제30조 ①이 법령제38조 ②이 법령제39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다음 조 제60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