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삭제 <2023.10.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6어절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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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삭제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