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장 보칙

제54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 삭제 <2023.10.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46어절

삭제추가
제54조(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시ㆍ도에 시ㆍ도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삭제 <2023.10.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839@2024-05-01

제54조 삭제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