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20.6.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9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