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안전과 보건)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전제5장 여성과 소년 다음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