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6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파견법제34조 「근로기준법」…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다음 조 제63조적용의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