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법령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휴게)

현행 (2026-10-29) 2024. 10. 22. 시행분 (2026. 12. 10. 전까지) 2026. 12. 10.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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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0. 시행 · 추가 24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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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9>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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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 ~ 2026. 12. 10. 전 · 법령일련번호 265959@2024-10-22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