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51조의3이 법령제52조 ②이 법령제5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기업도시법제34조의2 선택적 규제특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다음 조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