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5조제11장 노동감독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5조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2026. 12. 8. 전까지) 2026. 12.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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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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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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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8.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5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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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6.8.4>
제105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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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2026. 12. 8. 전 · 법령일련번호 290781@2026-10-02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