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제11장 노동감독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현행 (2026-10-29) 2024. 10. 22. 시행분 (2026. 12. 8. 전까지) 2026. 12.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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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8. 시행 · 추가 5어절 · 삭제 2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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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사용자는 사업장에서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노동감독관에게 제1항의통보한 통보를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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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22. 시행 ~ 2026. 12. 8. 전 · 법령일련번호 265959@2024-10-22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