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3조제11장 노동감독관 등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제103조

현행 (2026-10-29) 2024. 10. 22. 시행분 (2026. 12. 8. 전까지) 2026. 12. 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6. 12. 8.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0어절

삭제추가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조 삭제 <2026.4.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10. 22. 시행 ~ 2026. 12. 8. 전 · 법령일련번호 265959@2024-10-22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