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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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8.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20어절
제103조 삭제 <2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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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3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