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92조(준용규정)제3절 기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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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2020.3.31>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