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3절 기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3절 기관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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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