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35조(임원의 임기 등)제3절 기관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3절 기관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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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