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0.3.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20조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다음 조 제92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