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84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10 준용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9조등기부 다음 조 제70조의2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