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84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10 준용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다음 조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