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62조이 법령제63조이 법령제64조이 법령제67조이 법령제68조이 법령제69조이 법령제7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다음 조 제111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