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84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15조의10 준용규정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설립등기 다음 조 제63조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