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3(준용규정)제1절 설립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제1절 설립

제115조의3(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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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