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7조(규약 또는 규정)제1절 설립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1절 설립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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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