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제1절 설립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1절 설립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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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