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100조(준용규정)제5절 회계 등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5절 회계 등

제100조(준용규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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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