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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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제5절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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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