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제5절 회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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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