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제5절 회계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 제2장 협동조합제5절 회계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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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