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제3절 납부세액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3절 납부세액 등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