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납부받거나 환급할 때를 포함한다)에는 「관세법」 제11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제39조, 제41조, 제43조, 제46조, 제47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6 (2단)이 법령제58조 ②관세법제11조 다른 법령관세법제16조 다른 법령관세법제17조 다른 법령관세법제18조 다른 법령관세법제19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8조 다른 법령관세법제38조의2 다른 법령관세법제38조의3 다른 법령관세법제38조의4 다른 법령관세법제39조 다른 법령관세법제43조 다른 법령관세법제46조 다른 법령관세법제47조 다른 법령관세법제106조 다른 법령관세법제106조의2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다음 조 제106조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