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제1절 통칙

법령 관세법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제1절 통칙

제17조(적용 법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