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한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이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제공의 대가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