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주민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기 전이라도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결정을 신청하거나,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사업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우선사업구역에 대하여는 전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기 전이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