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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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7. 시행분 → 2027. 9. 9.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4어절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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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및 「도시개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