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7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장 벌칙

제5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