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29조 ①이 법령제32조의3 ①이 법령제32조의5 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등 다음 조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