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회복지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제주특별법제323조 사회복지사업에 …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다음 조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