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제3장 사회복지시설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5조(시설의 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회복지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12.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