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제3장 사회복지시설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회복지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