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
제4조(부동산등기)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령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4조(부동산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1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