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의 부동산등기에 …
제3조(등기 요건)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령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등기 요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1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