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2009.6.9>
3. 삭제<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