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