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제8장 보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장 보칙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3@2025-10-01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