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소음ㆍ진동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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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