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연차 보고서의 제출)
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