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주지의 관리의무) 전통사찰의 주지(住持)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사찰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전통사찰보존위원회 다음 조 제9조동산ㆍ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