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다음 조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