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
제15조의2(통지 사항)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통지 사항)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조의2(통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전통사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통사찰의 주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가 변경된 경우

2. 전통사찰에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