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목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공인중개사법령 법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생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9. 9. 시행 · 타법개정 제21901호 조문 72 국토교통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4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조 정의개정2027. 9. 9. 시행
  2.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개정2027. 9. 9. 시행
  3. 제26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개정2027. 9. 9. 시행
  4.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2027. 9. 9.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개정
    3.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5.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7조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2. 제7조의2실무위원회 설치 등
    3. 제8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
    4.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5. 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6.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1.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2.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3. 제14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4.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5. 제16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6. 제17조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7. 제18조주민 제안
    8.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9.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10.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개정
    11. 제22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12. 제23조행위 등의 제한
    13. 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제25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2.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3.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개정
    4.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5. 제26조의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2. 제27조의2상생협약
    3.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4.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5.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6.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7.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8.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2. 제34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1. 제35조특별재생지역의 지정
    2. 제36조특별재생계획의 수립
    3. 제37조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4. 제38조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5. 제39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6. 제40조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1. 제41조혁신지구의 지정 등
    2. 제42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3. 제43조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4.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5. 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6. 제46조시행계획인가 등
    7.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8. 제48조통합심의
    9. 제4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개정
    10.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11. 제51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12. 제52조개발이익의 재투자
    13. 제53조준공검사 등
    14.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15.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16.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17.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18. 제55조의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19.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20. 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1. 제57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2.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3.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4. 제60조권한의 위임
    1. 제61조벌칙
    2. 제62조양벌규정
부칙 2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01호, 2026. 9. 8.>

부칙(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90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21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26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⑫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738호, 2026. 6. 2.>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5>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3>까지 생략
<46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6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017호, 2025. 8. 14.>

부칙(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017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을 말한다.

부칙 <제20394호, 2024. 3. 19.>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394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0234호, 2024. 2. 6.>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0조의2제1항"을 "제40조의3제1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을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로 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 중 "제40조의2제2항"을 "제40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도시혁신계획의 결정.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6조제5항 중 "제40조의2제8항"을 "제40조의3제7항"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26>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409호, 2023. 5. 16.>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9380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117호, 2022. 12. 27.>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3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3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942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22호, 2021. 11. 30.>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8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313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제5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을 국회가 의결한 날의 다음 날부터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별로 전략계획수립권자(제56조에 따른 국가시범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가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5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8부터 24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04955417"></img>

부칙 <제17814호, 2020. 12. 31.>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37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6조의4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지방의회에 통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사업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지원 사항이 완료된 후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시범지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국가시범지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제10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재생지원기구와의 계약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53호, 2020. 6. 9.>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71호, 2020. 3. 31.>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5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18>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904호, 2020. 1. 29.>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904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562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01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89호, 2018. 3. 20.>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317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93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89호, 2015. 1. 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일반회계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215호, 2014. 1. 7.>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6조제1항, 제2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2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868호, 2013. 6.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7. 9. 9.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